정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정관
WORLD KOREAN WOMEN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영어표기 WORLD KOREAN WOMEN ASSOCIATION, 약식표기 한여협. 제2조 (소재지) 1. 본회의 중앙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각 국의 대표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각국의 대표성을 지닌 정회원 20명 이상의 지역에 지회, 혹은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1. 본 회는 일천만 해외동포 글로벌 한인시대에 걸맞는 재외동포단체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모국의 국제개발사업을 협력하고 해외동포여성NGO참여기회를 증대시키고 해외한인 차세대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재외동포들의 안녕과 권익향상을 위해 세계한인 여성단체 및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상호 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각국 한인회 및 한인단체와 교류하며 전세계 여성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3. 공감과 융화와 화합으로 강화된 결속력으로 한민족여성의 힘 을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모국의 선진인류미래를 향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국과 거주국 간의 교육 및 문화교류 증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4. 모국인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기관에 재외국민보호법과 재외동포정책이 남녀 평등한 목표와, 방향과, 공약으로 여성들의 권익보호,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하며 모두를 위한 미래발전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한민족 여성연합의 장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정치적 중립) 본 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문화 행사 학술세미나 및 교류사업 2. 한인 차세대 및 입양인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상호 교류증진사업 3.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건의사업.토론회 및 조사연구 사업 4.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참정권 홍보 및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5. 선진한국을 위한 다 국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 6. 차세대 여성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7. 세계한인여성회관(원 스톱 센터)을 모국에 건립건의 및 추진사업 8. 해외한인여성1세대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건의 및 추진사업 9. 세계한인 여성회장단 대회 추진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창립취지에 찬성하고 본 정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 18세 이상의 자연인으로 정회원, 일반회원 및 각국 단체회원 및 산하단체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목적에 찬동하는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단, 한인유관 단체의 전.현직 회장단, 임원으로 한정하며, 3인 이상의 총재단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목적에 찬동하는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덕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자로, 3인 이상의 총재단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및 한인여성단체의 대표로 한다 4. 단체회원은 당연직 단체로 하고 산하단체회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를 말한다 5. 기타단체회원은 국내를 포함한 본회와 업무 체결한 사회단체로 한다 6. 명예회원 각국 해당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자로 본 회의 발전 및 후원에 공로가 많은 자로써 임원이 추천하고 중앙본부의 임명절차를 받은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 의 권리를 갖는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의결권 다.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일반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정 회원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 3. 단체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단체별2인 이상의 대의원을 부여 받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결정된 대표자 회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일반회원은 회비의 의무가 없다. 제9조 (탈퇴, 자격상실, 제명)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 후 기납회비 및 후원금등 은 반환 하지 않는다 3. 탈퇴는 중앙본부나 소속된 해외 지회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4.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총회또는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에서 제명의결 할 수 있다 5. 집행부 임원으로 1년이상 회비 미납자또는 불미스러운(명예, 재산상피해)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제명 의결 할 수 있다 6. 단체는 단체의 사정상 대표자의 동의로 탈퇴서를 제출한 단체회원 7.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회비,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포상) 1.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일반회원, 단체에게 포상한다. 2. 여성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한다. 3. 포상 대상자는 임원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정한다 4. 본회 또는 동포사회와 모국의 국위선양 및 세계한인사회에 기여도 및 공로가 지대한 회원 또는 단체를 정부에 추천하여 포상을 건의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총재 2. 고문단(상임고문.고문) 3. 총재단(대표총재1인, 공동총재 20인이내 (각 국가별, 대륙별 당연직) 수석부총재 20인이내, 상임부총재 30인이내, 부총재50인이내 ) 4. 감사3인 5. 자문단(자문위원.전문위원) 6. 대표단(공동대표50인이내. 공동부대표50인이내) 7. 사무총장(1인.상근대표) 8. 상임집행위원(100인이내) 당연직 대의원 9. 차세대위원회,통합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10인을 넘지 않는다 제12조 (자격) 1. 명예총재는 외부영입1인과 직전대표총재를 당연직 명예총재로 한다 2. (재직기간중 중도사임시 명예총재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다) 3. 대표총재의 자격은 지명위원회의 추대를 받은분으로 한다 4. 고문단은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본회공동총재를 역임한 분은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5. 공동총재는 현.전직 각 세계 한인회를 통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분 또는 국내 여성단체의 추천으로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명망이 높은 분으로 한다 6. 수석부총재,상임부총재,부총재는,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거주국 한인사회 덕망 있는 인사 및 국내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분으로 한다 7. 자문단은 남 녀 구분을 두지 않고 국.내외 덕망있는 인사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분으로하며 자문위원, 전문위원,재정위원으로 한다 8. 공동대표, 공동부대표는 총재단이 추천하고 거주국 한인회 또는 기타단체의 임원 및 국내 여성단체 임원을 역임한 분으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분으로 한다 9. 감사는 공동 총재단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제13조 (임원선출 및 해임) 1. 고문단,자문단은 대표총재가 추대 및 위촉한다 2. 대표총재 및 감사는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공동총재는 각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가별 대표 를 당연직으로 한다 4. 그 외 공동 총재는 대표 총재가 공동총재단과 협의 후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대표총재가 임명한다 5. 수석부총재.상임부총재.부총재는 공동총재가 거주국에서 임명하고 그 외 공동부총재는 그 외 공동총재가 추천하여 대표총재가 임명한다 6. 공동대표. 공동부대표.기타임원은 집행부 임원의 추천으로 대표총재가 위촉한다 7. 사무총장은 대표총재가 임명한다 8.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표총재가 임명한다 9. 조직위원회는 공동총재단의 추천으로 대표총재가 임명한다 10. 총재단, 대표단 및 감사의 해임은 집행위원 2/3이상 서명, 집행위원회에 상정 출석인원2/3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선거위원회) 1.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는 총재단 에서 선출한 3인 으로 구성한다. 2.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3. 대표총재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총재지명위원회의 지명을 받고 선거 15일전에 선거위원회에 입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위원회는 정해진 선거방법으로 부정 없는 선거를 관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사무총장은 연임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명예총재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을 하며 각종회의에 참석한다 2. 대표총재는 공동총재와 업무를 협의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집행위원회의 의장과 정관에 의하여 본 회를 대표한다 3. 대표총재는 공동총재 중에서 수석총재를 임명할 수 있다 4. 수석총재는 대표총재를 보좌하여 공동총재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총재 유고시 수석총재가 대행한다) 5. 공동총재는 대표총재를 보좌하여 수석총재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총재,수석총재 유고시 공동총재 중 연장 순으로 대행한다) 6. 수석부총재는 대표총재를 보좌하고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7. 상임부총재는 대표총재를 보좌하고 본 회 발전을 위해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8. 부총재는 공동총재를 보좌하고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9. 공동대표는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10. 공동부대표는 공동대표를 보좌하고 공동대표유고시 연장 순으로 대행한다 11. 사무총장은 대표총재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무를 보고 하고 상근대표로써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12. 감사는 본 회 운영과 그 업무 사항을 숙지하여 감사보고를 한다(각종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주어진다) 13. 모든 임원은 총재단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7조 (기구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총회 2.집행위원회 3.고문단회 4.총재단회 5.대표단회 6.자문위원회 7.실무위원회 8.각국연합회 9.대륙별연합회 10.후원회 제18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의 모든 권한은 집행위원회가 대행하며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3. 총회의 구성은 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전하여 구성한다 제19조 (총회 소집) 1. 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 대표 총재의 명의로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임집행의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대표 총재 및 총재단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총재의 명의로 소집한다 3. 대표총재는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접수하는 날부터 21 일 이내에 일정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총회를 우편서신, 문자, 이메일 등으로 소집 하여야 한다 4. 대표총재가 대의원에게 총회소집 7일전까지는 안건을 우편,문자 이메일등으로 송부한다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총재 및 감사 인준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안되는 안건 의결 5. 해산에 관한사안 6. 기본 재산이 관한 사안 7. 기타사안 제21조 (총회의 의결 방법.대리인. 회의록 작성) 1. 총회는 대의원 참석성원으로 성립.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2.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수 없을때에는 대표총재 및 공동총재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 할 수 있다 3. 총회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을포함한,참석대의원3명, 이상이 서명한다 제22조 (집행위원회) 1. 본회는 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총재단, 대표단,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3. 상임집행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자격이 부여된다 제23조 (상임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3. 상임집행위원회의 개최는 분기별 1회 대표 총재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모든 안건과 의결은 인터넷 또는 문자상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 (의결 및 소집) 1. 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한10인 이상의 출석재적의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집행위원회 개최는 연 1회이상 대표 총재가 소집하며,또한 공동총재 2/3 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총재는 7일 안에 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5조 (의결 및 안건) 1. 총회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안건 2. 대표총재(임원포함) 및 감사선출,총회 인준안건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안건 4. 주요사업계획수립과 변경 5. 제반 규정사항의 제정과 게폐 6. 기타주요안건 고문단회 제26조(구성 및 임무) 1. 고문단은 본 회의 최고 자문 의결기구로써 운영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 고문단의 회의는 년1회 대표 총재가 소집한다 총재단회 제27조(구성 및 임무) 1.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실행 하기 위하여 총재단회를 둔다 2. 총재단회는 대표총재.수석총재.공동총재.수석부총재.상임부총재. 부서담강부총재 등으로 구성하고 각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고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3. 총재단회의는 년1회 정기모임 으로 대표 총재가 소집한다 4. 총재단은 차기대표총재 지명위원회 10인을 구성한다 5. 차기대표총재 지명위원회는 추천된 대표총재후보를 검증하고 1인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투표로 결정한다 대표단회 제28조(구성 및 임무) 1. 본회의 원홯한 운영과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대표단회를 둔다 2. 대표단회는 공동총재1인 .공동대표. 상근대표로 구성하고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3. 임무는 총재단회 및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과 본 회 조직운영과 주요 실무사항관련 안건, 대표단회의는 필요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간 소통 과 화합을 원활하게 한다 특별위원회 제29조(구성과 임무) 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며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1. 조직위원회는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신중한 검증절차를 거쳐 본 회의 안정적 조직운영과 발전을 기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생활법률자문위원회는 본 회 회원들의 법률 자문을 위하여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실무위원회는 본 회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두고 회의소집은 대표총재의 제가를 받아 본부사무총장이 소집하고 구성은 본부사무총장과 각 위원회 사무실무자가 되며 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초안하고 사전 조율하여 효율적인 업무운영과 실무체계의 능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5장 사무처 제30조(구성과 임무) 1. 총회 및 집행위원회와 국가 별 대륙별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회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3. 사무처직원은 대표총재가 임명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1조(부설기구) 1. 본 회의목적사업을 위하여 여성포럼. 여성개발연구회.여성회관 추진모임 .차세대 청년모임회. 인터넷동호회 뉴스레터동호회 등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부설기구의 회장은 총재단에서 추천하고 자체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대표총재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회비.찬조금.후원금) 1. 본 회의 운영재원은 회비.기탁금. 찬조금 후원금.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는 회계연도마다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회의 통장 개설은 대표총재 및 상근대표 2명이상의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는 사무처에서 재무가 한다 4.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임원은 대표 총재의 추천으로 공동총재단의 재가를 받는다 5. 임원의 찬조금은 다음과 같이 하며 임기 1년차 입금을 하지 않을 시는 보직에서 권고 사임 한다 6. 한화와 미화의 가격차이가 20퍼센트 이상이면 상향 또는 하향조절한다 7. 회원의 회비,찬조금,기탁금은 아래와 같다. 대표총재 후보의 기탁금 한화오백만원 또는 미화오천불 대표총재 당선자의 찬조금 한화오백만원 또는 미화오천불 수석총재의 찬조금 한화오백만원 또는 미화오천불 공동총재의 찬조금 한화삼백만원 또는 미화삼천불 수석부총재의 찬조금 한화이백만원 또는 미화이천불 상임부총재의 찬조금 한화이백만원 또는 미화이천불 부총재의 찬조금 한일백만원 또는 미화일천불 공동대표의 찬조금 한화일백만원 또는 미화일천불 공동부대표의 찬조금 한화오십만원 또는 미화오백불 정회원 가입비 한화일십만원 또는 미화일백불 정회원 연회비 한화일만원 또는 미화일십불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6월31일 종료 한다 제34조(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에 편성.집행 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년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제8장 해산 제36조(해산) 본 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9장 부칙 제38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9조 (규칙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재단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총회의 인준후 바로 시행되며,추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단체 법인 등록을 한다. 제41조 (준용규정) 1. 총회 개최 이전의 내규로 의결된 안건 및 준비위원회 와 지명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서 인준된 정관 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2.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준한다. 정관효력 및 개정 1.정관효력일 2013년6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