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360

정관

세계 여성한인회장 총연합회 정관
Federation of World Korean Women's Association

세계여성한인회장 총연합회는 글로벌 한인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을 표방하고 세계여성한인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인여성들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그들의 실질적이고 협력 가능한 모국의 국제개발사업에 해외동포여성의 경제 참여기회를 증대시키고 해외한인 차세대 여성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모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회는 세계여성한인회장 총연합회(이하:"회"라 한다)라 칭하며, 약칭은 "총회"라 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Federation of World Korean Women’s Association으로 하고,약칭은 FWKWA로 한다. 제2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미국 버지니아에 둔다. 제3조(목적) (목적) 세계여성한인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인여성들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그들의 실질적이고 협력 가능한 모국의 국제개발사업에 해외동포여성의 경제 참여기회를 증대시키고 해외한인 차세대 여성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모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한인여성과 관련된 국.내외 네트워크 개발 및 여성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국내.외 상호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각국 한인회 및 한인단체와 교류하며 전세계 여성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업. 3. 차세대 여성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사업 4. 여성 교육과 문화 교류에 중추가 될 수 있는 사업 5. 국내외 타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 6. 그 밖의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단체의 자격) ① 회원단체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국외거주 한인 여성단체 2. 창립이후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단, 기존 회원단체의 경우에는 자격은 인정하되 위2호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회원단체의 가입,승인) ① 제5조 규정의 회원단체의 자격을 갖춘 단체로써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민간)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가입원서1부 2. 정관1부 3. 가입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1부 4. 회원 및 임원명단1부 5. 최근1년간의 사업 및 결산보고서 각1부 6. 3개 이상 회원단체장의 추천서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사본1부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한다. (단, 특정 정당에 의해 설립된 회원단체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의결권 3.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참여 ② 이 회의 회원단체 대표를 통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②항의 대표라 함은 단체장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장이 유고시에는 대표권을 본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 ① 회원단체는 이 회에서 정한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와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회원단체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단체는 소속단체의 탈퇴를 결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시까지의 모든 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회원 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자연 탈퇴된다. 제10조(상훈) 이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단체나 그 단체 소속의 회원에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나 관련기관에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징계 및 제적)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이 회의 사업 활동에 태만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단합을 깨뜨리는 이사 2. 이 회의 사업 목적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이사 3. 반사회적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이 회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이사 4. 이사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 회의 명의를 사용한 이사 5. 1년 이상 제8조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사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연속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 ② 징계 및 제적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사회에 상정한다. 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이사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해당 이사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의 구성원) ①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단체에서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회원단체별로 소속단체회장을 포함한 4명으로 하며 대의원은 회원단체의 임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은 본회 총회개최 1개월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운영에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회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총회구성원 1/3이상 또는 이사회 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 및 감사가 필요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은 개최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신문공고, 본회 연락망 게시,임원을 통한 간접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긴급을 요할 시에는 전화로 목적사항을 설명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이사회) ① 이 회의 업무 집행에관한 중요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원단체의장으로 구성하며,이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③ 1년남은 이사도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단, 회장에 당선 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원단체의 회장직을 끝내고 다른 단체의 회장으로 부산여협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 4. 회원의 가입,탈퇴,상벌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부담금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사업수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10.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 : 매월1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 :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18조 규정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신문공고, 본회 연락망 게시, 임원을 통한 간접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전화로 목적사항을 설명하고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원 및 위원회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2인 3. 총무이사1인 4. 재무이사1인 5. 감사2인 제19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선출직 임원은 회원단체의 장으로 이 회에서 1년 이상의 활동을 한 자로 한다. 1. 회장,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단,당적을 가진 자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및 이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이사회에 불참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임원 및 감사 선거 규칙에 준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순위는 부회장 선출시 다수 득표자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총무이사는 일반 행정업무를 집행하며,재무이사는 금전회계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정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기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② 임원이 재임 중에 소속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 회의 임원자격도 상실하고,결원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보선에 의해 선출한다. 단,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함이 없이 직무대행으로 한다. ③ 임원이 재임 중에 당적을 가지거나 무소속으로 선출직에 진출할 경우 3개월 전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1. 고문은 전직회장으로 한다.(단,고문은 현이사가 될 수 없다.) 2.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 또는 이 회에 공헌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 3. 명예회장은 여협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의 임기는 당해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3조(위원회) ① 이 회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업위원회 2. 교육.출판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문화.국제교류위원회 5. 회관건립 및 특별기금관리위원회 6.운영위원회 ② 제①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각 이사는 1개 이상의 위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수입금) 이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회비 2. 회원단체의 부담금 3. 특별찬조금 4. 정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본회의 사업을 후원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 6. 자산운영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회의 예산항목의 전용이나 추가 경정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감사는 연2회 실시한다. 제27조(회계년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로 한다. ② 업무와 재정의 인수인계는 총회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28조(사무국) ① 회장은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공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을 통괄 운영한다. ⑤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⑦ 직원의 인사.복무.보수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회의록) ① 사무요원은 각종 장부 및 문서서류를 비치·보관·보수 관리한다. ②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0조(정관)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3/4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내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4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인터넷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세계 여성한인회장 총연합회 본부는 앞으로 미주를 비롯한 모든 세계 각국의 한인들과 함께 합리적 이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연대를 형성해 조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전세계 한인들이 속한 각자의 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